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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제기’ 최대집 회장 무혐의 처분
뉴시스
업데이트
2020-09-04 19:19
2020년 9월 4일 19시 19분
입력
2020-09-04 19:18
2020년 9월 4일 19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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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박원순 아들 '대리신검' 의혹 제기
진정 사건 종결…고발 2건은 계속 수사 중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대해 낸 진정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로 종결했다. 다만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고발건은 계속 수사 중이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박 전 시장이 최 회장의 자료 유출과 관련해 낸 진정 사건을 지난달 20일 종결했다.
다만 검찰은 최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표 고발 2건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박 전 시장의 아들 박주신씨가 공익근무 판정을 받은 것을 두고 병무청에 제출한 의료기록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아들 박씨는 지난 2004년 5월 2급 현역병 입영 판정을 받고 2011년 8월 공군교육사령부에 입소했는데, 이후 우측 허벅지 통증을 호소해 귀가 조치된 뒤 병원에서 엑스레이와 MRI를 촬영했다.
박씨는 이들 자료를 병무청에 제출했고, 재검사를 통해 같은해 12월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다.
최 회장은 다른 의사들과 함께 의료혁신투쟁위원회라는 단체 소속으로 활동하며 박씨에게 엑스레이 및 MRI 사진 등을 제출하고 공개 신체검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이에 박 전 시장은 최 회장 등에 대해 진정을 접수했으며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최 회장을 두 차례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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