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국회의원 총선거의 부정투표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선거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이달 중 처음으로 재검표에 나서기로 했다. 선거나 당선을 무효로 해달라는 선거소송은 대법원 단심으로 진행된다.
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은 야당 국회의원 등이 제기한 125건의 선거소송 중 인천 연수을 선거구에서 재검표를 가장 먼저 진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연수을 지역은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경욱 전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의원을 2893표 차로 근소하게 앞서 당선된 곳이다.
민 전 의원이 제기한 선거소송은 대법원 소부(小部)인 2부에 배당돼 김상환 대법관이 주심을 맡고 있다. 대법원이 재검표에 나서기로 최종 결정하면 주심인 김 대법관이 소부 변경이 없는 한 박상옥 안철상 노정희 대법관과 함께 증거보전 신청이 인용돼 투표지 등이 보관된 인천지법 수개표 현장에 직접 가게 된다. 재검표는 자동 개표가 아닌 수작업으로 진행된다.
대법원은 인천 연수을 선거구를 시작으로 근소한 표 차로 당선 여부가 결정되거나 논란이 큰 선거구에 대한 추가 재검표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선거소송이 제기된 모든 선거구에 대법관이 직접 가는 것이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 관할 법원의 법관을 수명법관으로 지정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15총선 직후 민주당과 통합당 후보의 득표율이 사전투표에서 일정하게 유지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대법원에 접수된 선거소송은 모두 125건에 달한다. 선거소송이 대법원 1, 2, 3부에 배당되면서 대법관에 각각 10건 남짓의 사건의 주심을 맡고 있다. 2016년 20대 총선 때는 선거소송이 13건이었다.
총선 선거구 중 31곳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도 하급심에서 인용됐다. 증거보전 신청은 선거소송을 제기하기 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투표지와 투표함 등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하는 법적 절차이다.
권순일 대법관이 8일 퇴임하고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취임하면 각 소부의 대법관이 바뀔 가능성이 있어 본격적인 재검표 절차 일정은 일부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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