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석방 140일 만에 재수감된다…법원, 보석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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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7일 09시 51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후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석방 140일 만에 재수감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7일 전 목사의 보석을 취소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보석으로 풀려났던 전 목사는 재수감 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조만간 전 목사 측에 구속영장 집행 시기와 장소 등을 통보할 예정이다.

앞서 전 목사가 지난달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자, 검찰은 다음 날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 있고 위법하기도 한 집회에 참석해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며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전 목사 측은 재판 중인 공소사실과 연관되지 않았고 위법한 집회도 아니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의 보석 취소 청구 다음 날 전 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완치될 때까지 별도의 심문 기일도 잡히지 않았고 법원의 판단도 미뤄져 왔다.

재판부는 별도의 심문 절차 없이 검찰과 전 목사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토대로 서면 심리를 거쳐 보석 취소 결정을 내렸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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