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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실내흡연 말리자 “나 코로나 걸린듯” 꾀병…1심 실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0-09-07 11:45
2020년 9월 7일 11시 45분
입력
2020-09-07 11:44
2020년 9월 7일 11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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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음식점에서 소란 피우다 체포돼
지구대서 코로나19 환자 행세, 119 출동도
경찰·응급실 당직 의사 폭행 전력도 있어
법원 "다수 폭력 범죄 전과, 죄책 무겁다"
지난 2월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붙잡히자 거짓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행세까지 한 2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지난 3일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사기, 폭행,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정모(28)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치료감호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여러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및 업무방해, 사기의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이나 응급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경위, 수법, 결과, 반사회성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구속된 후에도 수감시설에서 여러 차례 규율 위반행위를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못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2월2일 마포구 서교동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담배를 피우려다가 이를 말리는 직원을 폭행하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근처 지구대로 연행된 정씨는 “코로나19에 걸린 것 같다”며 증상을 호소해 인근 보건소 의사와 전화 문진을 하고 119 구급대원들이 출동하기까지 했다. 당시 정씨에게서 코로나19 관련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같은 달 6일에는 서울 마포구 서교동 소재 한 클럽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로 정씨는 같은 날 구속됐다.
이 밖에도 정씨는 지난해 10월20일 전남 완도군에 있는 한 병원 응급실에서 당직의사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정씨는 지난 2006년 우울증 진단을 받은 후 2008년 양극성 장애 진단도 받아 지난해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정씨가 치료감호시설의 도움 없이는 관리 및 전문적·지속적 치료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해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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