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8차 사건’ 현장 체모서 DNA 검출 안돼…법원, 이춘재 증인 채택

  • 뉴시스
  • 입력 2020년 9월 7일 12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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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이춘재, 어떻게 악마가 됐는지 물어볼 것”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진범을 가릴 결정적 증거 ‘현장 체모 2점’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 객관적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자 재판부는 이춘재를 증인으로 채택했고, 11월 초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7일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5차 공판에서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에 보관됐던 범행 현장 채증 체모 2점과 재심청구인 윤성여(53)씨의 모발 2점, 이춘재 DNA 등에 대한 감정 결과를 공개했다.

재판부는 “국과수 감정 결과, 압수된 현장 체모에 대해 유전자 염기서열이 검출되지 않았다. 유전자 염기서열이 검출되지 않아 대상 유전자와 비교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분석 결과에 대한 사실조사를 한 결과 “감정 의뢰된 현장 체모 2점은 테이프로 부착돼 있었던 데다 30년 이상 보관돼 DNA가 소실됐고, 모발이 미량이어서 DNA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명확한 원인은 알 수 없다”라는 내용을 전달받았다.

진범을 가릴 결정적 증거로 관심이 모아졌던 DNA 분석이지만, 분석 대상물이 오래된 데다 제대로 보관되지 않은 탓에 DNA가 검출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이춘재를 법정에 세워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객관적 증거가 나오지 않아 이 사건의 시작인 이춘재를 증인으로 채택하겠다. 마지막 증인 신문 기일에 이춘재를 소환하겠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수사기관 관계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시작으로 3차례에 걸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마지막 증인으로 이춘재를 부를 예정이다.

시기는 11월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씨의 변호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DNA 분석 결과를 기대했지만, DNA가 검출되지 않아 아쉽다”며 “이춘재가 법정에 서면 어떻게 악마가 됐는지, 주변 환경은 어땠는지 최대한 많이 물어보려 한다”라고 말했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당시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박모(당시 13세)양이 잠을 자다가 성폭행당한 뒤 숨진 사건이다.

윤씨는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돼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사건 당시 1심까지 범행을 인정했다. 하지만 2·3심에서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윤씨는 감형돼 2009년 출소했고, 이춘재의 자백 뒤 재심을 청구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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