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최장 25일’…가족돌봄휴가 연장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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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7일 12시 42분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국회가 7일 본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현행 10일에서 최장 25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법이 공포된 즉시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을 심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국가적인 재난 시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 연간 10일 범위 안에서 추가해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취약계층과 한부모 가정은 15일까지 연장해 최대 25일 사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1년 중 10일을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급휴가 제도로 올 1월 시행됐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휴원과 휴교가 장기화되면서 이를 소진한 근로자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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