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7일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의대생들을 구제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과 도출한 진료중단 관련 합의안이 더이상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대생 국시 거부 사태에 따라 합의안을 파기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의협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의대생의 국가시험 응시 거부는 일방적인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정당한 항의”라며 “마땅히 구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협회는 이들이 정상적으로 시험에 응시하도록 모든 방법원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와 진행한 합의는 의대생과 전공의 등 학생과 의사 회원에 대한 완벽한 보호와 구제를 전제로 성립한 것”이라며 “여당과 정부를 이를 명심해야 하며, 이 같은 전제가 훼손되면 합의(안) 역시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2시 접수를 마감한 의사국시 실기시험 응시율은 14%에 그쳤다. 미응시율이 86%에 달했지만 정부는 일정대로 실기시험을 8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응시대상 3172명 중 현재 446명, 14% 규모가 응시 예정”이라며 “당초 공지한 대로 8일 시험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대한의사협회와 집단휴진 중단에 합의하면서 실기시험을 신청을 6일 밤 12시까지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아울러 시험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의협과 교수협의회 등 건의를 수용해 이번 주부터 2주간 응시 예정인 재신청자는 11월 이후 시험을 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했다.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재신청을 다시 연장하거나 추가 접수는 없다”며 “그 이상은 법과 원칙에 대한 문제이고, 국가시험은 의사국시뿐 아니라 수많은 직종과 자격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의대생 구제 방안에 대해 선을 그은 만큼, 향후 의협이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폐기하고 다시 집단휴진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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