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서 ‘턱스크’한 80대, 나흘 후 확진…청주시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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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7일 13시 32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출처= 뉴스1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출처= 뉴스1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어긴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80대가 형사고발 조치됐다.

7일 청주시에 따르면 80대 확진자 A 씨는 지난달 5일 기침과 발열 증세를 보이기 시작해 같은달 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증상이 나타나기 하루 전인 지난달 4일 오후 1시 46분경 마스크를 쓰고 시내버스에 탔으나 자리에 앉은 뒤 마스크를 코 밑으로 내렸다.

이어 오후 2시 20분경 청주교도소 앞에 하차할 때는 입이 보일 정도로 마스크를 턱까지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A 씨가 탑승한 버스의 운전기사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승객 9명은 모두 음성 판정 받았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 5월 30일 시내버스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A 씨는 이를 어겨 고발된 첫 사례다. 이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최고 3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A 씨는 충북대병원에서 치료를 마친 후 지난 4일 퇴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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