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치 NO’…무등록 운전학원 운영자·강사 등 11명 입건

  • 뉴시스
  • 입력 2020년 9월 7일 16시 00분


안전장치 없이 불법으로 도로연수를 해 온 자동차운전학원 운영자와 학원 강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 자동차 운전학원 운영자 A(38)씨와 무자격 운전 강사 B(36)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인터넷에서 운전연수를 해준다는 홈페이지를 개설해 이를 보고 연락한 수강생에게 일반 전문학원 교습비의 절반 수준인 1인당 22만원을 받으며 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무등록 자동차 운전학원을 운영하며 인터넷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무자격 강사를 채용한 뒤, 운영자와 운전교습 강사 간 4:6비율로 수익금을 나눠 가졌다.

특히 무등록 운전학원은 교육생이나 강사가 보유한 자동차에 최소한의 안전장치 없이 조수석에 앉아 운전석 브레이크를 눌러주는 막대봉(연수봉)에 의존해 연수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교통법상 미등록 상태로 돈을 받고 운전 교육을 하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무등록 자동차학원의 수강료가 저렴해 일부 수강생은 불법인 줄 알고도 도로 연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앞으로 불법 운영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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