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취소’ 전광훈 “대통령 한마디에 구속…항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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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7일 16시 18분


보석 취소로 재수감되는 전광훈 목사가 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 자택에서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는 전광훈 목사의 보석을 취소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검찰은 즉시 관할 경찰서에 수감지휘서를 보냈다. 뉴스1
보석 취소로 재수감되는 전광훈 목사가 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 자택에서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는 전광훈 목사의 보석을 취소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검찰은 즉시 관할 경찰서에 수감지휘서를 보냈다. 뉴스1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석방 140일 만에 재수감되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며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 목사는 7일 오후 3시35분경 주거지인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사택에서 나오며 “대통령 명령 한마디로 이렇게 사람을 구속시킨다면 국가라고 볼 수 없다”며 “대한민국이 전체(주의) 국가로 전락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성북보건소에 물어보면 우리 교회가 방역을 방해한 적 없다는 것을 공무원들은 알고 있다”며 “언론에서 내가 방역 방해를 조성했다고 몰고 가니까 재구속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린 자진 폐쇄했고, 10년치 (교인)명단도 줬다. 10년치 명단 중 500명 가까이 연락이 안 되는 건 10년새 성도들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것도 나중에 다 재수정해서 줬다”며 “보건소 가서 물어보면 방역을 방해했는지 안했는지 다 확인할 수 있는데, 언론이 기정사실화 해놓고 몰고 가서 결국 재구속까지 왔다. 대한민국에 다시 이런 일 있으면 안 된다”고 했다.

전 목사는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항고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항고 의사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당연히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후 경찰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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