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 도심내 집회금지를 알리는 팻말이 서있다 2020.8.22/뉴스1 © News1
개천절인 10월3일 서울 시내에 신고된 집회 70건에 대해 집회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 따른 것이다.
경찰과 서울시는 7일까지 접수된 10인 이상 참가 예정 집회 총 70건을 대상으로 금지통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70건 중 33건은 서울 도심권(종로, 중구, 서초)에 신고된 집회다.
경찰 관계자는 “방역당국의 집회금지기준에 따라 집회금지 조치를 하는 한편 제한조치가 해제될 경우 집회 개최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수단체 ‘자유연대’는 10월3일 서울 종로구 일대 7곳에 총 1만2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다.
‘천만인무죄석방운동본부’ 역시 서울 서초구와 중구에 각각 3만명 규모 집회를, 서울 종로구에 총 9만명 규모 집회 3개를 신고했다.
이밖에 ‘박근혜대통령구국총연맹’는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 인도에서 300명 규모의 집회를, ‘국가비상대책국민위원회’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2000명 규모의 집회를 각각 신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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