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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文신발’ 정창옥, 경찰폭행 혐의 부인…“내일 보석신청”
뉴시스
업데이트
2020-09-07 17:51
2020년 9월 7일 17시 51분
입력
2020-09-07 17:51
2020년 9월 7일 17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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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옥 변호인단 "내일 중 보석신청 낼 예정"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서 경찰관 폭행 혐의
7월 국회서 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지기도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돼 구속기소된 정창옥씨가 보석허가 신청을 낸다. 앞서 정씨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반을 던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됐던 인물이다.
정씨 측은 7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내일(8일) 보석 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씨 측은 “일관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상태”라며 “팔 깁스를 한 사람이 양팔로 경찰관 폭행을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입장)으로 100% 무죄”라고 했다.
정씨 측은 “폭행한 사실을 완벽하게 부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4일 증거보전 신청이 인용됐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경찰관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정씨를 현장에서 체포한 후 폭행한 정황 증거 등을 확보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지난달 15일 정씨 등 30명을 현장에서 체포했고, 각 경찰서로 분산해 조사했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정씨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부장판사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소명자료가 제출돼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했다.
정씨는 당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전혀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언론이 자신의 얼굴을 공개해도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씨 측은 지난달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먼저 떼거리로 달려온 것도 경찰이었고, 정씨가 아픈 팔을 뿌리쳐야 할 정도로 먼저 제압한 것도 경찰이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씨는 지난 7월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국회 개원식 연설을 마치고 이동하던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기도 했다.
경찰은 당시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달 기소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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