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군민 생활안정 위해 ‘안전보험’ 가입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8일 03시 00분


상해사망 등 보장항목 18개로 늘려

전북 순창군은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7일 밝혔다. 순창군민안전보험은 지난해부터 1년 단위로 가입해 시행 중이다.

이달 초 보험 가입이 완료돼 군민들은 2021년 8월 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군은 올해 새로 보험에 가입하면서 기존 14개였던 보장 항목에 전세버스 이용 도중 상해 사망 또는 상해 후유장애, 강력·폭력범죄 상해 비용 등 4개 항목을 추가했다.

이달 1일 현재 순창에 주소를 둔 군민이면 누구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계약 기간 내에 순창으로 주소를 옮기는 사람도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 사고를 당해도 혜택을 볼 수 있다.

보장금액은 강력·폭력범죄 상해 비용은 최대 400만 원, 나머지 17개 항목은 1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보험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순창군은 많은 군민이 보험 가입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매월 한 차례씩 진행하는 이장단 회의 때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읍면동사무소에 홍보물을 비치한다.

한정안 순창군 안전총괄계장은 “안전보험이 군민들의 1차적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도록 올해 보장 항목을 늘렸다”며 “군민들이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전북 순창군#군민 생활안정#안전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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