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연간 10일인 가족돌봄휴가를 최대 20일로 늘리고 한부모 근로자는 최대 25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확산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때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에 따라 현행 연간 10일인 가족돌봄휴가는 20일까지, 한부모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는 2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1년 중 10일을 하루 단위로 쓸 수 있는 무급휴가 제도로 올 1월 도입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유치원과 학교 등의 휴원과 휴교가 장기화되면서 이를 소진한 근로자가 많아 연장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연장된 돌봄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규정했다. 또 연장된 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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