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뉴스1 © News1
광주 서부경찰서는 8일 마스크를 쓰지 않고 기침을 했다는 이유로 미성년자를 폭행한 혐의로 A씨(50)와 B씨(48·여)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오후 11시23분쯤 광주 서구 동천동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C군(17)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기침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돼 C군의 목을 조르고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부부사이로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C군을 폭행했다.
B씨가 먼저 C군에게 “마스크도 안 쓰고 기침을 하느냐”며 실랑이가 돼 목을 조르고 머리를 때리자 이후 A씨가 가담해 C군을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 부부를 입건한 후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광주=뉴스1)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