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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고 정규직 교사 채용 과정에서 뒷돈을 주고받은 학교 이사장 아들과 브로커 등 4명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8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창원의 한 사립고등학교 이사장의 아들 A씨(60)에게 징역 2년, 브로커인 학원장 B씨(56)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에게 1억3000만원, B씨에게 1000만원의 추징을 각각 명령했다.
또 이들에게 각각 6000만원과 8000만원을 건넨 C씨(48)와 D씨(43·여)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이들은 2018·2019년도 정규교사 채용 시험에서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A·B씨는 구속, C·D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B씨와 D씨는 뒷돈 8000만원 중 계좌로 받은 4000만원을 차용금으로 가장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해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교사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했고, 혐의를 부인하다가 자백에 이르렀다”면서 “학교측에서 선처를 바라나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처벌한다”고 나무랐다.
(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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