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이정형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3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는 잘못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 매수 행위를 했고, 불법 촬영물을 직접 찍는 등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 해소 도구로 삼았다는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해자들이 앞으로 삶을 영위하는 데 큰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A 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들이 찍힌 불법 사진을 불특정 다수에 유통시키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해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1월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아동·청소년 4명을 상대로 돈을 주고 총 8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행위를 시킨 뒤 스스로 음란 사진을 찍게 하거나 직접 불법 촬영하는 등 방식으로 총 16건의 불법 음란물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기도 했다.
피해자 4명 중에는 만 13세가 되지 않은 아동도 있었다.
당초 한 피해자 부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피해자 1명의 휴대전화에서 A 씨와 주고받은 연락을 발견해 조사에 나섰고, A 씨는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이 아동 외에 자신이 저지른 또 다른 범죄를 자백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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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8 13:34:40
40년도 14년도 아닌 달랑 4년 ? 누가 공감할 것인가 !
2020-09-08 15:14:15
경애 하옵는, 들개? 이정형 판사야,,네 막내딸을 저렇게 일생을 파괴한 색마에게 겨우 4년형을? 네가 판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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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8 13:34:40
40년도 14년도 아닌 달랑 4년 ? 누가 공감할 것인가 !
2020-09-08 15:14:15
경애 하옵는, 들개? 이정형 판사야,,네 막내딸을 저렇게 일생을 파괴한 색마에게 겨우 4년형을? 네가 판사냐?
2020-09-08 23:31:36
징역4년...... 정말 기가찬다. 말이 안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