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사협회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계속 조사 중”

  • 뉴시스
  • 입력 2020년 9월 8일 16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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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신고 취하했다고 사건 종결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총파업이 공정거래법(독점 규제와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어기지 않았는지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8일 “의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신고를 취하했다고 해서 사건을 종결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공정거래법은 제26조 1항 1호(부당한 공동 행위)와 1항 3호(사업 활동 방해) 등에서 사업자 단체가 소속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6일부터 사흘 동안 서울 용산구 의협 임시 회관 등지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보건복지부가 같은 날 브리핑을 열고 “개원 의사를 포함한 의료 기관의 집단 휴진을 계획·추진한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하고, 의료법에 근거한 행정 처분도 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이후 복지부는 의협과 잠정 합의안을 만들고 이달 4일 신고를 취하했지만, 공정위는 현장 조사까지 마친 만큼 의협의 법 위반 여부를 계속 살펴볼 계획이다. 조사에서 확보한 증거 등을 검토해 혐의가 없는 경우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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