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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4.15 총선 당시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입건된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씨(74) 부자와 윤상현 무소속 의원(57)의 보좌관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씨 부자와 윤 의원의 보좌관 A씨(5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유씨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9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유씨는 지난 4·15총선을 앞두고 인천 동구·미추홀을 지역구에서 당시 윤상현(무소속)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안상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허위 사실로 검찰에 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유씨가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안 전 의원이 2009년 인천시장으로 근무할 당시 유씨를 상대로 함바 수주 등을 도와주겠다며 수억원을 받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좌관 A씨는 유씨의 아들과 공모해 수사기관에 안 전 의원을 허위 고소한 혐의다.
유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함바(10곳)의 운영권을 받는 대가로 안 전 의원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고소해달라는 윤 의원의 부탁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지난 4.15 총선에서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윤 의원은 유씨의 주장으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윤 의원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예정이었으나, 검찰은 ‘불입건’ 지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최종 ‘불입건’됐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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