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명칭에 민간사업자 상호 병기… 차등 광고료 책정해 세수증대 기대
市 “조례제정 후 내년 1월부터 시행”
울산의 시내버스 정류소 명칭에 민간 사업자의 상호를 병기(竝記)할 수 있게 된다. 서울과 부산 인천 등에서 지하철 역명 아래에 민간 사업자의 상호를 병기하거나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역명 아래에 주요 기관의 이름을 괄호 형태로 덧붙여 표기하는 사례는 있지만 시내버스 정류소에 민간 사업자의 상호 병기가 추진되는 것은 울산이 처음이다.
‘시내버스 정류소 명칭 병기’를 통해 민간 사업자에 역 명칭을 사실상 유상으로 판매하는 계획이 처음 제안된 것은 지난해 울산시청 공무원 연구모임에서다. 당시 우수상을 수상한 ‘버스 정류소 시설을 활용한 세수 증대 방안 연구 결과’를 보면 정류소 명칭에 민간 사업자의 상호를 유상으로 병기하면 울산시는 세수 증대를, 민간 사업자는 광고 효과를 볼 수 있어 민관이 서로 ‘윈윈’할 수 있다는 제안이 담겨 있다.
울산시는 이 제안을 근거로 실무 검토에 들어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해 조례 제정으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정부 법무공단의 자문에서도 정류소 명칭은 이 법에 규정한 ‘공공시설 또는 재산’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정류소 관련 플랫폼인 표지판, 노선안내도, 차내 안내방송은 공공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시 정책자문단의 한 교수는 버스 정류소는 시의 공유재산으로 명칭을 병기하여 광고료를 징수하는 것은 가능하며, 울산 남구 삼산동 등 광고 효과가 큰 지역에는 교외에 비해 높게 광고료를 받는 등 광고료를 차등 책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는 이를 근거로 다음 달 중 관련 조례를 제정한 뒤 11월까지 정류소 명칭을 바꾸기로 했다. 12월에는 민간 사업자 공고와 선정 절차를 거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민간 사업자 상호 병기 대상 정류소는 총 3079개다. 시는 정류소 표지판과 정류소 스티커, 시내버스 대기소의 노선안내도, 시내버스 안내방송 등 네 가지 방식을 통해 민간 사업자의 상호를 병기하기로 했다. 명칭 병기 방법은 기존 정류장 명칭 아래에 상호를 괄호로 묶어 표기하는 방식이다.
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고, 사용료는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해 결정하기로 했다. 도심 번화가의 경우 정류소 한 곳당 연간 사용료는 2400만 원으로 추산하고 있어 연간 50억∼100억 원의 세외수입이 기대된다고 시는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공무원 연구모임에서 제시된 아이디어를 사장시키지 않고 세외수입 사업으로 추진한 적극 행정의 모범 사례”라며 “정류소 명칭 유상 판매로 얻는 세외수입은 정류소 디자인이나 시설물 개선에 사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역명 아래에 기관의 이름을 괄호 형태로 병기하는 방법으로 연간 31억80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와 인천교통공사도 비슷한 방법으로 각각 연간 90억 원과 5억여 원의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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