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지나가는 여성들에게 침을 뱉고 도주한 20대 남성이 구속을 피했다.
정수경 서울북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도망할 염려 및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A씨(2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8월 서울 중랑구 일대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지나가는 여성들의 얼굴에 침을 뱉고 달아난 혐의(상습폭행)로 지난달 22일 입건됐다.
A씨가 체포됐을 당시 알려진 피해자는 임신부 1명을 포함해 3명이었으나, 조사 과정에서 23명으로 늘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A씨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신병확보를 위해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 범행에 대해 “장난삼아 침을 뱉었다”거나 “침을 뱉는 흉내만 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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