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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만 골라 ‘침 퉤퉤’ 20대, 구속 기각…“사유 소명 부족”
뉴시스
업데이트
2020-09-09 10:16
2020년 9월 9일 10시 16분
입력
2020-09-09 10:16
2020년 9월 9일 10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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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 염려 및 증거인멸 우려 소명 부족"
자전거 타고 다니며 여성 얼굴에 침 뱉어
확인된 피해자 23명…임신부도 1명 있어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 음성 판정 받아
법원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여성들에게만 침을 뱉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9일 파악됐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정수경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열린 2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판사는 “도망할 염려 및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21일 사이 서울 중랑구 상봉동 일대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지나가는 여성들의 얼굴에 침을 뱉고 달아난 혐의(상습폭행)를 받는다.
피해자 중 1명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난달 26일 A씨를 입건했고, 조사 결과 확인된 피해자만 23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중에는 임신부 1명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당시 A씨는 “장난 삼아 범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았고,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이같은 범행은 엄정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지난 3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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