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녀의 병역·비자발급 문제로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주장하며 9일 추 장관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이날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여당의 대표 보좌관이 전화로 병가가 가능하냐고 문의하거나 비자발급을 빨리 해달라는 것은 명백한 외압이자 부정청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아들 통역병 청탁 의혹 및 딸 비자발급 청탁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자대배치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는 수사의뢰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추 장관이 민주당 당대표였던 2017년 민주당 대표실에서 국방부에 추 장관 아들 서모씨를 평창올림픽 통역병으로 보낼 수 있는지 문의하는 청탁성 연락을 했고, 국방부 실무진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거절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같은 해 추 장관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보좌관이 추 장관 딸 서모씨의 유학 문제로 국회에 파견된 외교부 협력관에게 비자를 빨리 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경기 의정부로 배치된 아들의 자대를 서울 용산으로 옮겨달라는 청탁 진술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추 장관 측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아들 통역병 청탁, 딸 비자 발급 청탁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여당은 추 장관 측 청탁 의혹과 관련해 ‘단순 문의에 대한 행정 안내로 끝났고, (청탁이) 성사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법세련은 지난 3일에도 추 장관 아들의 병가 연장 의혹과 관련, 보좌관이 부대 관계자에 전화해 병가연장을 문의한 것을 문제 삼으며 대검에 수사의뢰를 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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