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감’ 전광훈, 코로나 확진에 멈춘 재판 내달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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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9일 11시 00분


보석 취소로 재수감되는 전광훈 목사  © News1
보석 취소로 재수감되는 전광훈 목사 © News1
보석 140일 만에 재수감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재판이 다음달 재개된다.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등 위반으로 재판을 받아왔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 입원을 하면서 재판도 잠시 중단됐다.

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오는 10월12일 오전 10시10분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는 지난달 11일 공판기일이 진행된 후 약 2달만에 열리는 것이다. 당초 허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과 지난 8일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 목사의 코로나 19 확진 판정으로 담당 재판부, 취재기자 등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재판이 연기됐다.

이날 재판부는 서증조사를 진행하고, 피고인신문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전 목사 역시 이날 재수감 결정 등에 대해 법정에서 직접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전 목사는 지난 공판기일에서도 김용민 사단법인 평화나무 이사장과 법정에서 고성을 주고 받고, 증인 채택여부에 대해 재판부에 직접 의견을 표명했다.

전 목사는 재수감된 지난 7일 “우리 교회는 방역을 방해한 적이없는데 자꾸 언론이 방역 방해했다고 조성해서 제가 재구속되는 것”이라며 “저를 구속시킨다면 이건 국가가, 대한민국이 아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앞서 전 목사는 서울 광화문집회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구속 56일만인 지난 4월20일 풀려났다.

재판부는 보석조건으로 5000만원의 보증금 납입, 관계자 접촉금지, 집회 시위 참여 금지 등을 내걸었다. 전 목사의 주거는 법원에 신고한 거주지로 제한됐지만, 외출에는 제약을 걸지 않았다.

전 목사는 서울구치소를 나오면서 집회 참여를 제한한 보석조건을 지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그는 지난달 15일 오후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해 현 정권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지난달 16일 검찰은 전 목사에 대해 보석조건 위반을 이유로 보석취소를 법원에 청구했다. 이후 재판부는 전 목사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보석보증금 3000만원을 몰취했다.

이에 불복한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지난 7일 법원에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또 구속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다만 보석취소 결정은 서울고법에서 판단한다.

전 목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자신이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 참가자를 상대로 2019년 12월2일~2020년 1월12일 광화문광장 집회 또는 기도회에서 5차례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전 목사는 2019년 10월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같은해 12월 집회에선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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