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 ‘고무튜브 제거’ 안 한 병원 700만원 배상 판결

  • 뉴시스
  • 입력 2020년 9월 9일 11시 41분


종양 제거 수술을 하며 삽입한 고무재질의 튜브를 제거하지 않은 채 수술 부위를 봉합한 병원측에 대해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울산지법 제16민사단독(판사 윤원목)은 A씨가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와 함께 70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 울산의 한 병원에서 엉덩이쪽 부위의 양성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고, 이후에도 수술부위에 이물감과 함께 통증이 계속되자 2017년 7월 정형외과를 찾았다.

그 병원에서 이전 수술부위에 실라스틱 드레인(수술 후 조직의 빈 공간에 삼출액, 혈액 등을 배출하기 위한 고무 재질의 튜브)이 제거되지 않은 채 봉합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제거수술을 받은 뒤 B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체내에 삽입된 실라스틱 드레인을 제거하지 않은 병원 과실로 인해 원고가 수술부위에 통증이나 이물감으로 다소간의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다만 장애나 통증이 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위자료를 700만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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