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밀 유출 의혹’ 검찰수사관 “공무상 기밀 아냐”

  • 뉴시스
  • 입력 2020년 9월 9일 12시 01분


수사 정보 무단 조회·유출 혐의
"사실 관계 인정하나 무죄 주장"

현대·기아차 엔진 결함 은폐 의혹 등 수사 당시 내부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수사관 측이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공무상 기밀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9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수사관 박모(48)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른 사실관계는 인정했다”면서도 “변호인 입장에서 검토한 결과, 일부 공소사실과 관련해서 공무상 기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 중 현대·기아차 관련 ‘부장실에 모여 회의중’이라고 한 것 등은 공무상 비밀로 볼 수 없다”면서 “법률적으로 무죄를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박씨의 2차 공판은 다음달 7일 오전 11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박씨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수사관으로 근무하며 현대·기아차 엔진 결함 은폐 의혹 사건 수사 내용을 현대차 직원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사건 등 다른 부서에서 다루던 수사 사안의 정보를 전직 검찰관에게 건넨 혐의도 받는다.

박씨는 전직 검찰관 부탁에 따라 피의자들의 이름과 죄명을 정리한 문건을 건네주거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속해 피의자 정보를 열람한 뒤 이를 외부에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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