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출입명부 신상털기 심각…정부, 개인정보 보호대책 11일 발표

  • 뉴시스
  • 입력 2020년 9월 9일 12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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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인 개보위원장, 9일 개인정보보호위 회의서 밝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민감한 개인정보들이 악용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마련해 오는 11일 발표한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위원장은 9일 오전 10시 열린 ‘제3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 언론과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우려를 제기한 것을 잘 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위원장은 “확진자 동선과 관련해 일부 지자체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과 다르게 공개하고, 수기명부의 경우 관리 부실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으며, 휴대폰 기지국 접속정보가 적시에 파기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다”고 했다.

방역당국은 현재 코로나19 확진자의 발병 이틀 전 동선부터 공개하되, 이용 시설의 소독·방역 작업이 끝나고 현장조사반에 의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되면 비공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2주(14일)가 넘어도 동선 정보는 삭제해야 한다.

하지만 맘카페, 블로그, 트위터 등 인터넷 상에 퍼져나간 경우 ‘주홍글씨’로 남아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실정이다.

게다가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해야 하는 고위험시설 중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없어 수기로 작성하는 곳이 많은데, 매대나 계산대에 아무렇게나 방치되는 경우가 상당하다.

지침에는 수기명부 작성 시에는 타인이 볼 수 없게 하고 작성된 명부는 잠금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하도록 돼 있다. 또 작성한 지 4주가 지나면 모두 파쇄·소각해야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의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발간하는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결합·반출편)에 대해 논의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의 결합을 신청하는 자를 대상으로 결합 세부절차를 안내하는 자료로, 이날 수정·보완을 거쳐 이달중 공개하게 된다.

비공개로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수립’ 안건도 다뤘다. 이 기본계획은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3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지난 2월 제4차 기본계획을 수립했지만 개보위 출범 등의 변화된 사항을 반영해 재수립하기로 한 상태다.

개보위 출범 후 첫 수립될 기본계획에는 디지털 사회에 대응한 정보주체의 실질적 권리 보장 방안, 보호와 활용 간 균형을 통한 안전한 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정립 등이 담길 예정이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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