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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만취상태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 치킨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윤창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동승자는 방조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인천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혐의로 A(33·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0시53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호텔 앞 편도2차로에서 만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던 중 중앙선을 넘어 마주 달리던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 B씨(54·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을왕리해수욕장에서부터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 지점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B씨의 오토바이를 들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치로 나타났다.
경찰은 음주 사망사고를 낸 A씨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입건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 당시 A씨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에 대해서도 해서도 ‘음주운전방조’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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