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뉴스1 DB
교제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근정)는 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17일 오후 8시50분께 전북 정읍시 산내면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 아버지인 B씨(67)의 가슴과 목을 흉기로 11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여자친구와 여자친구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딸과 만나는 것을 반대하며 모욕적인 말을 하자 홧김에 차량에 있던 흉기를 사용,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A씨는 범행 뒤 스스로 목과 손목을 흉기로 그어 자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앞선 6월13일 여자친구를 폭행,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범행 당시 틱장애와 분노조절장애,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현재 부모님이 피해자와 합의 중에 있다”며 선고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고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또 이번 선고로 형이 확정되는 것도 아니다”면서 “피해자와 합의 중에 있다는 사유가 선고 기일 연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범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읍=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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