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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감시소홀로 불법체류자 놓친 경찰관 ‘견책’ 처분은 정당”
뉴시스
업데이트
2020-09-09 15:19
2020년 9월 9일 15시 19분
입력
2020-09-09 15:18
2020년 9월 9일 15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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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위 "국가경찰, 자치경찰에 대한 적극적 조치 불가능"
법원 "지원요청 받고 출동하는 등 권한 보유 알았을 것"
감시를 소홀히 해 눈 앞에서 무면허 운전 불법체류자를 놓쳤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은 현직 경찰관이 1심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왕정옥 부장판사)는 9일 A 경위가 제주동부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모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A 경위는 2018년 12월 제주시내 한 도로에서 무면허운전자로 의심되는 외국인 운전자를 적발했다는 자치경찰의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사건은 A 경위가 진술서 작성을 마치고 검토하는 사이에 발생했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운전자 C씨가 도주해버린 것이다.
이에 동부서장은 무면허와 불법체류가 의심되는 C씨를 임의동행하거나 현행범 체포하는 등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에도 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책임을 물어 A 경위에게 경징계 가운데 하나인 ‘견책’ 처분을 내렸다.
A 경위는 즉각 반발했다. 소청심사위원회(소청위)에 징계처분 취소를 청구했지만, 소청위는 A 경위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청위에서도 기각결정이 내려지자 A 경위는 법원에 견책처분취소를 내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C씨가 불법체류자임이 확인되지 않았고, 국가경찰인 자신에게 자치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나 업무감독권이 없어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법원은 A 경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경위는 현장에 도착한 후 C씨의 외국인등록정보가 국가경찰용 휴대용단말기에서 검색되지 않은 것을 알았다”며 “이는 현장에서 (C씨에게)무면허운전과 불법체류 혐의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면허와 불법체류자에 대한 수사는 제주특별법 제90조에 따라 자치경찰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특히 A 경위는 무면허운전 단속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하는 등 수사 권한이 자신에게 있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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