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연간 20일로 연장…오늘부터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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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9일 15시 42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출처= 뉴시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출처= 뉴시스
정부가 9일 남녀고용평등법상 연간 10일로 제한된 가족돌봄휴가를 연 최대 20일로 연장했다. 한부모 근로자는 최대 25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 연장한다”면서 “이날부터 올해 말까지 적용된다”고 전했다.

이는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른 조치다.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5일 연장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이날부터 가족돌봄휴가를 연간 20일(한부모 근로자는 25일)까지 쓸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가족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나 유증상자 발생 ▲만 18세 이하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휴업 ▲자녀 학교 등의 원격수업, 격일 등교, 분반제 운영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노동부는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가족돌봄휴가를 내면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장 10일 동안 휴가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노동부는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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