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후배인 전 복싱챔피언 민영천씨 살해한 60대 “먼저 욕하고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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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9일 16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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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프로복싱 동양챔피언 민영천씨(51)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우발적 범행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범행 당시 민씨가 있는 장소를 찾아간 것은 맞지만, 그곳에 있는 자신의 자전거를 가지러 갔을 뿐 살인을 계획하고 접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 자리에 있던 민씨가 먼저 욕설을 하며 폭행하자 갖고 있던 칼을 꺼내 위협했고, 서로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살인에 이르렀다고 항변했다.

변호인은 A씨가 자주 범행 장소에 자전거를 가져다 놓는다는 인근 주민의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전 민씨와 함께 있던 술자리에서 모욕을 들었고, 민씨가 있는 장소로 가기 전 흉기를 구입했다는 점, 당시 출동한 경찰의 바디캠에 살인 자백이 녹화됐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추궁했다.

또 A씨가 제출한 반성문 일부를 같은 수감자가 대필해줬다는 점도 지적했다.

검찰은 A씨의 형량을 원심과 같은 징역 16년으로 유지하면서 원심에서 기각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모두 마치고 10월 16일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 1월 12일 밤 10시30분께 세종시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흉기로 민씨의 목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민씨는 약 40년간 알고 지낸 동네 선후배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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