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국공 문제 밝혀달라”…전·현직 교수들, 구본환·김현미 고발

  • 뉴스1
  • 입력 2020년 9월 9일 16시 33분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22일 오후 인천공항1터미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규직 전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퇴장하자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는 노동자들이 항의를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22일 오후 인천공항1터미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규직 전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퇴장하자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는 노동자들이 항의를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전·현직 6000여 명의 교수들로 이루어진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인국공 사태’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인천국제공항사태 특별위원회(정교모 인국공 특위)는 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과 경영진 13명,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을 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교모는 대검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공사가 6월 21일 발표한 보안검색요원 직고용 전환 방안인 청원경찰 제도는 공사에 막대한 인건비 부담과 임용에 있어서는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보안검색 업무는 심각한 경직성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공사는 특히 올해 여객 수요가 97% 급감해 2003년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할 전망인데도 막대한 금전·비금전적 추가 부담을 피할 수 없는 ‘청원경찰 전환 직고용’을 강행하는 것은 통상적인 기업경영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교모는 또 “구본환 사장이 코로나19로 재무상태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임직원 회의를 통해 수시로 악화되는 경영 환경에 대비한 비용절감, 인력 감축 등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보안검색 요원 직고용으로 매년 211억원 가량의 인건비 추가부담이 발생하게 되는 점은 결국 공사의 손해를 끼친 의사결정”이라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임죄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교모는 경영진에 대해서도 법령과 정관에 정한 임무를 해태했다고 비판했다.

정교모는 “공공기관은 관련법에 따라 자율적 운영을 보장받는 독립된 법인으로서 이를 운영한 경영진은 책임경영의 책무가 있다”며 “손해가 발생할 사항에 대해선 감사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지만, 공사의 임남수 부사장, 정홍식 이사회 의장, 김길성 감사위원등이 구 사장의 정규직 전환 결정으로 인한 재정 부담 및 인력 운용상의 문제점에 대해 방기 또는 동조했다”고 했다.

정교모는 이어 “공사의 감독관청인 국토교통부와 고용정책을 관장하는 고용노동부의 고위공직자들이 독립적 경영을 보장받는 공사에 정규직 전환을 채근해 직권을 남용하고, 공사 경영진에게는 업무상 배임을 저지르도록 사주하고 있음을 구본환 사장이 특위에 밝힌 문자를 통해 확인했다”며 “대검찰청이 수사를 통해 감독관청의 업무상 배임죄 사주에 대해서도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정교모는 “보안검색요원들의 고용관계에 대한 대안은 이미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나와있고, 공정한 취업 기회를 무시한 공사의 시혜적 정규직 전환 강행과 구본환 사장 및 공사 경영진의 보신주의와 책임 망각으로 수많은 자회사 정규직들이 실직당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대를 역행하는 갈등을 양산하고 있는 비정상적 행태와 아무런 생각없이 부화뇌동하는 경영진들에 대해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 단죄해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공항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기업으로 정부 정책을 이행하고 사회적 가치를 구현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정규직 전환은 기존 협력사에 지급하던 용역비용을 직고용 근로자들의 인건비로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추가로 투입되는 재원은 없다”고 했다.

정교모는 젊은 청년 세대의 기회 박탈, 불공정 특혜, 인천국제공항공사 경영진이 보인 불법적인 행태의 문제점을 밝히기 위해 ‘ 인천국제공항공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인천공항=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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