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인물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2심 첫 재판에서 조씨와 정 교수의 공범 관계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고, ‘권력형 범죄’가 아니라고 판결한 1심 결론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구자헌 김봉원 이은혜)는 9일 조씨의 항소심 1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1심은 (업무상 횡령에 대해) 법률규정과 기존 판례가 아닌 별도 기준을 피고인과 정 교수에게 적용했다”며 “이는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고 그 가치를 훼손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양형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공범 정 교수에게 수익을 보장하면서 민정수석이라는 공적지위를 사적 이익추구에 적극 사용한 사실을 애써 외면했다”며 “(이 사건 범행이) 신종 정경유착 범행으로 권력기생형 범죄임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조 전 장관 일가가 14억7100만원을 출자한 ‘블루펀드’ 총 출자액을 100억1100만원으로 금융위원회에 허위로 보고한 혐의에 대해서도 “사모펀드 감독작용을 형해화 해 우리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라임 사태 등 사모펀드 비리를 더 확대할 수 있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범행 동기를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강남 건물’을 강조하며 정 교수가 범행에 나선 동기가 자녀들에 부를 대물림하려는 것이었다고 했다.
검찰은 “범행동기를 탐색한 결과 피고인과 공범 정경심은 강남 건물을 통해 부를 자녀에게 대물림하기로 하는 동기를 확인했다”며 “조국 민정수석이 임명되자 이를 오남용해 이전에는 생각 못 했던 부를 축적하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범죄행위에 적극 가담하거나 이를 용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씨 변호인은 “1심 판결 존중보다 새로운 시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봐주길 바란다”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진술이 번복된 부분이 있는데 왜 번복됐는지를 봐달라”고 했다.
이어 “형사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라며 “웰스씨앤티 자금 횡령, 인테리어 과다계상 등은 피고인이 횡령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 가난한 게 걱정이 아니라 고르지 못한 게 걱정)이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하면서 “코링크와 WFM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이익을 본 주체는 익성의 이봉직 회장과 이창권 부회장”이라며 “피고인은 이용만 당한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기일을 10월7일 오후3시로 잡고, 그 전까지 증인신청과 증거신청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코링크PE 실소유주로, 코링크PE의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WFM을 무자본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씨는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와 함께 회삿돈을 72억원을 빼돌려 유용한 혐의와 국회 인사청문회와 검찰 조사를 앞두고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조씨의 혐의 중 코링크PE 등의 자금 횡령과 금융위원회 허위 보고 혐의, 사모펀드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공범으로 적시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코링크PE와 WFM의 최종 의사 결정을 한 실소유주가 조씨라고 판단하며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일부 횡령액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지만, 조씨에게 적용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정 교수와 조씨의 업무상 횡령과 금융위 허위보고 혐의에 대해서는 공범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사모펀드 비리 의혹 증거인멸·은닉 혐의에 대해서만 공범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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