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사진© 뉴스1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아내의 인공호흡기를 떼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이 10일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춘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이날 열린다.
A씨는 지난해 6월 4일 충남 천안의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아내(56·여) 기도에 삽입된 인공호흡장치인 벤틸레이터를 손으로 뽑아 저산소증으로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5월 29일 A씨는 경북 김천의 한 노인전문병원의 병실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쓰러져 있는 아내를 발견해 곧장 인근의 병원으로 이송했다.
그러나 아내가 쓰러진 원인과 병명이 밝혀지지 않고, 스스로 호흡도 불가능해 인공호흡장치가 있는 또 다른 병원으로 아내를 옮겼다.
그럼에도 병명과 원인이 나오지 않자 같은 달 31일 아들이 사는 천안의 모 병원 중환자실로 아내를 이송했다.
A씨는 아내가 인공호흡기에만 의지하고 있어 회복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의료비 부담만 가중된다고 판단, 호흡기를 뗀 것으로 조사됐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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