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준 3단계’를 연장하면서 그동안 집합이 금지된 PC방 영업이 가능해졌다.
반면 신규확진자가 나온 기원은 집합금지 시설에 포함됐고 카페와 편의점, 제과점, 실외 골프연습장은 영업이 제한된다.
광주시는 9일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를 열고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20일까지 10일간 연장하기로 했다.
시는 지역감염 위험이 큰 주요 시설을 ‘중점관리시설’로 지정해 집합금지 조치하고 인력과 예산 등 방역역량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중점 관리시설은 정부지정 고위험군 11개 업종과 광주시 자체 지정 9개 업종 등 총 20개 업종이다.
정부 지정 집합금지 고위험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이다.
광주시 자체 지정 집합금지 중점관리시설은 놀이공원, 종교시설, 공연장(뮤지컬, 연극 등), 실내체육시설과 생활체육동호회 등 집단체육활동, 야구장·축구장, 청소년 수련시설, 목욕탕·사우나, 멀티방·DVD방 등 9개 업종이다. 여기에 최근 확진자가 늘고 있는 기원이 추가됐다.
이들 업종은 집합금지 대상으로 사실상 영업이 금지된다.
그동안 집합금지 업종이었던 PC방과 게임·오락실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합 제한 대상으로 낮췄다.
다만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출입할 수 없고 시설 내에서 음식 판매나 섭취도 금지된다.
집합금지 업종 외에 밀집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20개 업종은 집합 제한 대상이다.
집합 제한 업종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50인 미만까지 모일 수 있는 ‘조건부 영업’이 가능하다.
대상은 기존 집합 제한시설 14종과 신규시설 6종이다.
기존 대상인 학원(300인 미만), 견본주택, 키즈카페,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장례식장, 콜센터, 공판장·위판장, 건설현장 구내식당, 기업 내 구내식당, 물류창고, 일반음식점(일반주점 포함), 스터디 카페·독서실, 긴급돌봄, 방과후 학교 등이다.
이 중 300인 미만 규모의 학원, 키즈카페, 견본주택은 10인 이상 집합금지가 그대로 유지된다.
신규 대상은 PC방, 게임장·오락실, 직업훈련기관, 카페, 휴게음식점, 편의점, 제과점, 실외골프연습장 등이다.
카페는 휴게음식점까지 확대했다. 아이스크림, 빙수전문점과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된 편의점도 포함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집합금지 등의 행정조치로 영업을 하지 못해 막대한 손해를 입은 시설들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지원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며 “정부 긴급지원대책이 발표되면, 바로 광주시의 특수성을 보완해 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