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정수 리드 회장 ‘알선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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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9일 18시 19분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실사주 김정수 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7.8/뉴스1 © News1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실사주 김정수 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7.8/뉴스1 © News1
1조6000억원 규모의 피해가 예상되는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정수 리드 회장이 알선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김 회장을 추가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 7월23일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는데 검찰의 추가기소로 혐의가 늘게 됐다.

검찰은 김 회장이 라임 자금을 투자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상장업체 2곳으로부터 수십억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상장업체 1곳은 거래정지 상태다.

김 회장은 라임자금 300억원이 투입된 리드의 실소유주로, 2018년 5월 리드의 부회장 박모씨와 공모해 회사자금 440억원을 빼돌리고 이 중 20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7월23일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달 7일 열린 횡령 혐의 첫 공판에서 김 회장 측은 “리드의 부회장 박씨가 리드를 실소유하고 의사결정과 업무 집행을 전적으로 주도했다”며 혐의를 전면부인했다.

횡령 혐의 외에도 김 회장은 리드의 전환사채를 인수해준 대가로 2017년부터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에게 명품시계·가방, 고급 외제차, 전환사채 매수청구권 등 총 14억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신한금융투자의 심모 전 PBS사업본부 팀장에게 총 7000만원 상당의 명품시계·가방, 고급 외제차 등 금품과 이익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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