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조두순 재범억제 방안 점검…“혁신적 대책 발굴해달라”

  • 뉴스1
  • 입력 2020년 9월 9일 18시 33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왼쪽)으로부터 신형 전자발찌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법무부 제공)©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왼쪽)으로부터 신형 전자발찌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법무부 제공)© 뉴스1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올해 12월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재범 방지 방안 등을 점검했다.

법무부는 9일 추 장관이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조두순의 재범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과 함께 전자감독 제도의 성과와 집행 현장의 어려움, 향후 정책 방향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조두순에게 적용하게 될 ‘1대1 전자감독’의 구체적 집행 방법, 음주 제한 등 특별준수사항 추가 방안, 경찰·지자체 등 유관 기관과의 공조 방안 등 각 대책의 실효성 여부를 확인했다.

추 장관은 이날 “성폭력 범죄 등 강력 범죄 예방을 통해 국민을 보호하는 책무에 더욱 힘쓰고, 현재의 재범 억제 성과에 만족하기보다는 보다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재범 억제책을 발굴하고 적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12월 출소하면 ‘1 대 1 전자감독’의 대상이 된다. 또 조두순을 집중적으로 관제하는 관제요원도 추가로 지정될 예정이다.

지정된 보호관찰관은 조두순이 작성한 매일의 이동 동선을 비롯한 생활 계획을 주 단위로 보고 받고, 이를 근거로 매일 불시에 조두순을 찾아가 대상자의 행동을 관찰할 예정이다.

또 최소 주 4회 이상 소환 또는 출장을 통해 조두순과 직접 대면해 특정 장소 이동목적과 매일 생활 상황을 확인한다.

법무부는 또 조두순 주거지 관할 경찰서와의 협의체 구성을 완료하는 등 재범억제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업무공조도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조두순은 올해 7월부터 보호관찰소의 전담 임상심리요원과 보호관찰관과의 사전 면담을 시작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또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와아동보호시설 접근금지, 외출제한명령 등 재범억제를 위한 준수사항 추가·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