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인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갑)은 9일 이른바 ‘물 피해 도시 역차별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부산 여야 국회의원 18명 모두 법안 발의에 서명했다.
현행 재난 피해 지원 기준은 이재민을 주택 파손 정도에 따라 분류한다. 그 결과 단전 단수 등으로 주거 기능을 상실해도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피해 복구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 또 소상공인은 농·어업 종사자들과 달리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다. 아파트가 많고, 자영업자가 밀집한 도시 지역의 재난 피해가 상대적으로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는 일이 많았던 배경이다.
이에 의원들은 전기 수도 등이 끊긴 아파트 거주자도 이재민으로 규정(재해구호법)하고, 재난 피해 지원 업종에 소상공인을 포함(재난안전법)시키는 데 합의했다. 또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비상 상황에 대비한 예비 전력 시설 설치 등을 의무화(건축법)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다.
하 의원은 “현행 재난 피해 지원 기준에선 도시 거주 국민은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는 경향이 강하다”며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부산시당위원장과 재난 피해 지원 기준 개선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부산 여야 전원이 힘을 모은 뜻깊은 법안이 탄생했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