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 경찰 집중 투입
교통법규 위반 차량 단속 강화
노상주차장 철거 후 통행로 설치
신호등-과속방지턱 등 시설 확충도
인천지방경찰청 교통계에 근무하는 연준호 경위(47)와 박형원 경장(36)은 1월부터 초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에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을 주로 다닌다.
현장 조사를 통해 교통사고의 유형과 민원 내용, 도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안전대책을 만들고 있다. 연 경위는 “교통 약자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교통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현장에서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의 어린이보호구역은 737곳. 하지만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다쳤거나 신호등과 같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5월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도로에서 축구클럽 승합차가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사고를 내 초등학생 2명이 숨지고 6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경찰청은 올해 이 같은 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를 보호하는 교통 환경을 만드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선 1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지난달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경찰관과 이동식 단속카메라 등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제한속도를 위반한 차량 6만1950건을 단속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만9922건)에 비해 55.2%가 늘어난 것이다. 신호 위반도 지난해(5676건)보다 약 89%가 늘어난 1만715건을 적발해 과태료 등을 부과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각종 교통안전시설도 크게 늘렸다. 신호등이나 무인단속카메라가 없는 206곳에 이들 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과속방지턱과 교통안전표지판도 271곳에 새로 설치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23곳에서 차량 주행속도를 시속 30km로 낮췄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73곳(807면) 가운데 35곳(248면)을 순차적으로 철거한 뒤 통행로나 안전펜스를 설치했다. 이들 장소에 주차한 차량이 운전을 방해하거나 어린이들이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다가 다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달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주민이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인천시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한 차량이 신고 대상이며 과태료는 일반도로의 2배인 8만 원(승용차 기준)을 부과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등교일이 줄었지만 1∼8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4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2건)에 비해 27.4%가 감소했다.
이경우 인천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지속적으로 법규 위반을 단속하고, 교통안전시설도 확충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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