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30대 여성이 술에 취해 외제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던 50대 남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 씨(33·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1시경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은 뒤 마주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B 씨(54)가 크게 다쳐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게 심폐소생술까지 받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치킨 집을 운영하는 B 씨는 주문을 받고 배달을 가던 중이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 후 A 씨가 만취한 상태여서 귀가 조치했다. 차량 속도와 운전한 거리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확인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을왕리해수욕장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한 것으로 안다. 동승자도 있었다”며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 당시 A 씨가 운전하던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 2018년 11월 29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같은 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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