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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총선 개입 ‘함바 브로커’ 유상봉씨 아들·윤상현 보좌관 구속 “도주우려”
뉴시스
업데이트
2020-09-10 01:29
2020년 9월 10일 01시 29분
입력
2020-09-10 01:29
2020년 9월 10일 01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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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봉씨 심기기일 불출석으로 미결정
지난 4·15 총선 당시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74)씨의 아들과 윤상현 보좌관이 구속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씨의 아들과 윤상현 의원 4급 보좌관 A(53)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인천지법 김병국 영장전담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들 2명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같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유상봉씨는 이날 심문기일 불출석으로 미결정됐다.
유씨는 지난 4·15총선을 앞두고 인천 동구·미추홀을 지역구에서 당시 윤상현(무소속)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안상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허위 사실로 검찰에 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유씨는 “안 전 의원이 2009년 인천시장으로 근무할 당시 유씨를 상대로 함바 수주 등을 도와주겠다며 수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보좌관 A씨는 유씨의 아들과 공모해 수사기관에 안 전 의원을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유씨가 전날부터 연락이 되지 않아 도주한 것으로 추정하고 신병확보에 나섰다.
.
그러나 적법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구인영장 만료일인 14일 이전에 기일을 잡아 재심문을 진행할 수 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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