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폭행’ 주장 새터민, 피해 호소하다 탈북단체 대표에게 성추행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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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10일 09시 52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 © News1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 © News1
북한이탈주민(새터민) 보호 업무를 담당하던 현직경찰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피해를 호소한 여성 새터민이 한 탈북단체 대표로부터 또 다른 성추행 피해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0개월 선고했다. 더불어 박 판사는 탈북단체 대표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향후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25일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한 탈북단체 사무실에서 여성 새터민 B씨에게 입맞춤을 하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측은 약 3차례에 성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 중 1건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앞서 B씨는 지난 7월에도 새터민 지원 업무를 담당하던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C경위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B씨는 C경위로 부터 지난 2016년 5월부터 2018년 초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C경위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B씨가 A씨의 단체를 찾아간 것도 C경위와 관련한 문제를 상담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단체는 새터민들의 한국 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있으며 B씨도 이 단체에서 수개월 동안 일을 했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은 성추행을 한 사실이 없으며 자신의 단체에서 일하던 B씨가 해고된 이후 이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자신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C경위는 허위사실 적시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B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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