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CCTV로 ‘안전벨트 미착용’ 본다…구간단속 범위 ‘77→174km’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9월 10일 10시 02분


도로관리청이 고속도로 폐쇄회로(CC)TV를 활용해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자의 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올 6월 ‘민자고속도로 도로교통 안전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안전한 민자고속도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간담회에서 경찰청·한국도로공사 등과 함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국토부는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다.

주요 후속조치 사항을 보면, 2021년 6월 지·정체가 발생하는 논산-천안고속도로 남풍세 영업소의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를 1개에서 2개로 증설한다.

또 최근 3년간 사망사고 원인의 68.9%를 차지하는 졸음운전 및 전방주시태만을 예방하기 위해 현재 25개소인 졸음쉼터를 내년 말까지 42개소로 확충한다.

구간과속단속 범위도 확장한다. 단속 범위는 전체 민자 고속도로 연장 1540㎞(양 방향) 기준, 지난해 5%(77㎞)에서 올해 연말 11%(174㎞)로 늘어난다.

아울러 위험운전 다발 지점 및 사고지점 운전 패턴을 분석해 과속단속카메라·안전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또 도로관리청이 고속도로 내 CCTV를 활용해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자의 차량번호 등의 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심의를 추진 중이다.

더불어 화물차 운전자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 연속운전 및 휴게시간 규정을 현행 ‘4시간 운전 후 30분 휴식’에서 ‘2시간 운전 후 15분 휴식’으로 변경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최근 몇 년간 감소 추세였던 고속도로 사망자 수가 올해 다시 증가하고 있다”며 “도로 이용자에게 안전한 민자고속도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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