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간과속단속 범위도 확장한다. 단속 범위는 전체 민자 고속도로 연장 1540㎞(양 방향) 기준, 지난해 5%(77㎞)에서 올해 연말 11%(174㎞)로 늘어난다.
아울러 위험운전 다발 지점 및 사고지점 운전 패턴을 분석해 과속단속카메라·안전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또 도로관리청이 고속도로 내 CCTV를 활용해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자의 차량번호 등의 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심의를 추진 중이다.
더불어 화물차 운전자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 연속운전 및 휴게시간 규정을 현행 ‘4시간 운전 후 30분 휴식’에서 ‘2시간 운전 후 15분 휴식’으로 변경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최근 몇 년간 감소 추세였던 고속도로 사망자 수가 올해 다시 증가하고 있다”며 “도로 이용자에게 안전한 민자고속도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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