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랑제일교회 손배소송’ 한주 미뤄져…“5억 훨씬 넘어”

  • 뉴스1
  • 입력 2020년 9월 10일 10시 35분


보석 취소로 재수감되는 전광훈 목사가 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 자택에서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 News1
보석 취소로 재수감되는 전광훈 목사가 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 자택에서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 News1
방역수칙을 위반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를 상대로 한 서울시의 손배배상청구 소송이 한주 미뤄져 다음주에 진행될 전망이다. 손해배상액 규모가 산출되지 않아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10일 “당초 이번주에 예정된 소송이 다음주 초쯤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9일 기준 사랑제일교회 관련 서울시 확진자는 639명으로 집단감염 중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다.

서울시는 현재까지도 소송액을 산출중이다. 소송액에는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에 대한 치료비와 자가격리 지원비, 자가격리센터 운영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조치로 인한 교통량 감소에 따른 서울시 대중교통 손실비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다만 검사비용은 국비 지원이라 서울시 손해배상액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소송액은 언론에서 보도된 5억원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1035명에게 55억원 규모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인 전 목사는 지난 7일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지난달 15일 광화문 집회 참석 행위 등이 보석 조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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