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서 ‘재난지원금 40만원’ 신청한 고유정…수령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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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10일 10시 54분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전(前)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했지만, 수령하지는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청주시에 따르면 제주교도소에 수감된 고유정이 지난달 법무부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6월 1일 경찰에 체포되기 전까지 청주시 상당구 모 아파트에 거주했다.

법무부는 지난 8월 한 달간 전국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1인 가구 수용자의 대리 신청을 받아 수용자 주민등록주소지 자치단체로 발송했다. 앞서 정부는 1인 가구에 대해 40만 원의 1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청주시가 법무부 통보와 행정안전부지급대상 명부를 받아 검토한 결과, 고유정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을 확인했다. 이후 이 같은 결과를 제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알렸다.

지급대상인 1인 가구에 해당하지 않거나 다른 가족이 그의 몫을 수령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정확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청주시 관계자는 “고유정이 법무부를 통해 재난지원금을 신청했지만 지급 대상이 아닌 것을 확인했다. 이유 등은 말할 수 없다”며 “재난지원금은 주소지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등 여러 사안을 검토해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유정은 2017년 전 남편과 이혼한 뒤 같은 해 11월 현 남편인 A 씨(38)와 재혼해 충북 청주에서 생활해왔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 남편(당시 36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 7월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다만, 지난해 3월 1일 청주 자택에서 의붓아들 A 군(당시 5세)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선 입증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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