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재판 증언 유출’ 전 국정원 간부, 1심 징역 1년

  • 뉴시스
  • 입력 2020년 9월 10일 11시 08분


유우성 재판 증언, 탄원서 등 유출 혐의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징역 1년 실형
전 대공수사국장·대변인은 징역형 집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 관련 비공개 재판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국정원 간부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10일 국가정보원 직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천호 전 2차장의 선고공판에서 서 전 차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이태희 전 대공수사국장, 하경준 전 대변인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이 사건 범행 당시 국정원은 간첩사건과 관련해 수많은 사건사고가 발생해 새로운 국면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그 과정에서 A씨의 증언은 유씨가 간첩이라는 중요한 정황으로 보였기에 서 차장은 TF를 설치하고 종합계획을 세워 여론전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의 업무체계와 조직, 상하관계를 비춰보면 하급자가 상급자의 지시 없이 언론 보도될 사항을 결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만약 피고인들의 지시 없이 실무자 선에서 언론에 제공된 것이라면, 이미 A씨가 북한에 남겨진 가족의 신변 문제로 보도를 꺼려하는 점을 알았으니 즉각 보도를 막는 것이 상식적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은 비공개 법정증언 및 탄원서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했다”면서도 “유씨의 간첩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증언이 국가의 안녕질서를 해할 수 있어 공개를 정지했기에 수사기관인 국정원이 취득한 이 내용은 누설시 국가안녕질서를 해치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또 “북한에 남겨진 A씨의 가족들은 연락도 닿지 않고 생사도 확인되지 않는 점을 보면 북한이탈 주민들은 국정원 협조를 거부해 국정원의 정상 운영에도 지장을 초래할 듯 하다”며 “A씨는 어린 자녀가 자신으로 인해 보위부에 끌려가 고통받거나 죽었을 것이라는 죄책감을 갖게 됐으나 피고인들은 국정원 여론을 다시 돌려세우는 데만 급급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 전 차장은 판결 직후 “법치의 최후 보루는 법원이라 생각한다”며 “법원이 눈치나 관치나 정치의 색깔이 판치는 곳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어 “더불어 법리와 재판관의 양심을 벗어나는 이 재판정에서 판단받는 피고인이 없기를 바란다”며 “재판장님의 판단은 수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 전 국장 등은 지난 2013년 12월 비공개로 진행된 유우성씨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출신 A씨의 증언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증언 사실이 유출됐다며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는데, 해당 탄원서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검찰에 국정원 관계자 등을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사건은 지난 2013년 2월 검찰이 유씨를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탈북자 200여명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유씨를 구속기소 했다.

그러나 유씨를 조사했던 국정원 직원들이 유씨의 여동생인 유가려씨에게 가혹행위를 자행해 자백을 받아낸 사실이 이후 드러났고, 유씨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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