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실서 점심 술판’ 고창 지역 초교 교직원 무더기 징계

  • 뉴시스
  • 입력 2020년 9월 10일 11시 58분


교장 정직 1개월, 강사 1명 계약 해지 등

전북 고창지역 초등학교 교직원들이 점심시간에 급식실에서 술을 나눠 마신 사실이 적발돼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전북도교육청은 고창 A초등학교 교장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또 교사 4명에게는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도교육청은 당초 이들에게 견책처분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포상이 있었던 점을 감안, 불문경고로 감경했다.

강사 1명은 계약 해지됐으며, 행정실직원 1명에 대해서는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들은 지난 5월, 학교급식실에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술을 나눠 마신 사실이 적발돼 징계위에 회부됐다. 술자리를 수 차례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 당시 이 학교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개학 기간 중이었며, 학생들은 등교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교내 음주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학교 교육과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해당학교 학부모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해 징계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창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현재 도 교육지원청에서 징계내용을 통보받지 못 상태이다”며 “방송을 보고 알게 됐으며, 관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전북=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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