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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달걀 훔친 혐의 ‘코로나 장발장’에 재차 징역형 구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0-09-10 18:37
2020년 9월 10일 18시 37분
입력
2020-09-10 12:14
2020년 9월 10일 12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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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굶어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생존 위해 훔친 것" 선처 호소
고시원에서 달걀 한 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코로나 장발장’에 대해 검찰이 다시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 심리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고, 이 재판은 지난 7월16일 선고기일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A씨가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을 잃은 뒤 굶주리다가 구운 달걀 18개를 훔친 생계형 범죄를 저질렀다며 ‘코로나장발장 사건’으로 보도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후 로라 비커 BBC 서울 특파원이 A씨 사건 구형 징역 1년6월과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거래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에 대한 형량 징역 1년6월을 비교하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이에 재판부는 법원 직권으로 양형조사와 판결 전 조사를 진행하기로 해 재판이 재개됐다.
재판부는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번 사건으로 여러 사람에게 시달려서 피고인을 용서하고 합의하는 데 관여하고 싶지 않다며 처벌 불원 의사를 명백히 밝히지 않았다. 또 보고서에는 피고인이 불우하게 자랐고, 힘들게 살아왔다는 내용이 담겼다”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연락했지만, 자신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한 적 없다며, 이 사건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달걀값을 변상하겠다고 했지만, ‘그 돈을 받으려고 신고한 게 아니다’라며 필요없다고 했다”라고 부연했다.
검찰이 1년6월을 구형하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생계형을 넘어 정말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달걀 훔쳐 먹은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께 죄송하다. 앞으로 열심히 살겠다”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3월23일 새벽 수원의 한 고시원에서 달걀 한 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연루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달걀을 훔친 사건으로 검거된 뒤 구속됐다.
당시 진행된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제대로 임하지 않은 데다 동종 전과가 9건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현재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복역 중이다.
경찰은 A씨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절도 전력 등을 고려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4는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같은 죄를 범해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가중 처벌해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이 사건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형 이하인 1년6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10월 15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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