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행패를 부리거나 주먹을 휘두른 이들이 잇따라 입건됐다. © News1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행패를 부리거나 주먹을 휘두른 이들이 잇따라 입건됐다. 행정명령 발동 이후 현재까지 광주에서는 총 11명이 행정명령 위반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시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한 지난 5월26일부터 이날까지 총 11건의 마스크 미착용 사건이 발생했다.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폭력을 행사한 건은 5건, 협박 1건, 업무방해 2건, 기타 3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술에 취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경우였다.
턱에 걸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라는 말에 지하철 역무원과 실랑이를 벌인 A씨(45)가 전날 현행범으로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50분쯤 광주 서구 운천역 대합실에서 술에 취한 채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있었고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시라”는 역무원과 10여분 실랑이를 벌였다.
A씨는 “무슨 상관이냐”며 이를 따르지 않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마스크 착용을 당부하는 운전기사를 폭행한 경우도 많았다.
전날 밤 11시15분쯤 광산구 한 도로에서 “마스크를 써달라”는 택시기사의 말에 격분해 기사를 폭행하고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한 혐의로 B씨(53)가 입건되기도 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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